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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항소심 재판장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억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진 A씨(27)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59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위스키 등 주류 678점을 수입하면서 허위로 특혜세율 적용 문구를 삽입하거나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4530여만원을 고의 면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위스키 등 고급 수입 주류 197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해 1억여원 상당의 국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백만원대에 달하는 수입 주류 가격을 4만~6만원대인 것처럼 허위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처럼 꾸며 특혜세율 0%를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송품장 물품 가격을 낮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FTA 협정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나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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