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술타기’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법적 처벌이 신설된 것이 주목된다.
‘술타기’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측정 직전에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이제는 범죄로 간주해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며, 이는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나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음주 상태에서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PM은 13만원, 자전거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개정된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