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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계림초교 인근 계림동 66-1(두산위브1차 아파트 정문 인근)에 어린이 승하차 허용 구역. |
31일 동구에 따르면 계림초교 인근 계림동 66-1(두산위브1차 아파트 정문 인근)에 어린이 승하차 허용 구역이 지정된다.
이번 지정은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 학생을 태운 휠체어 리프트 장착 대형 버스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승하차 구역은 길이 15m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통학 차량이 5분 이내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동구는 차량이 일시적으로 정차할 수 있는 구간임을 표시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지난해부터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과 차량 흐름 저해 등을 이유로 동구에 어린이 승하차 허용 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민원을 접수한 동구는 동부경찰, 계림초교 등 관계 기관과 안전한 통학 환경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며 지난 7월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신설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동구는 8월17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승하차 허용 구간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안내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승하차 구간을 신설할 방침이다”며 “안전한 등하교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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