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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5월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
15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729건(광주 1168건·전남 1561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907건(광주 340건·전남 567건), 2023년 900건(광주 434건·전남 466건), 2024년 922건(광주 394건·전남 528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노인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가정이 2614건(광주 1120건, 전남 14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 8건(광주 3건, 전남 5건), 노인복지시설 5건(광주 1건, 전남 4건), 기타 102건(광주 44건, 전남 58건) 등이었다.
가해자 유형(검거 기준)을 보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677명(광주 184명, 전남 493명), 시설 종사자 3명(광주 0명, 전남 3명), 기타 9명(광주 0명, 전남 9명)으로 분석됐다.
노인학대에 따른 처벌은 구속 17명(광주 4명, 전남 13명), 불구속 277명(광주 82명, 전남 195명), 불기소 103명(광주 36명, 전남 67명), 보호사건 292명(광주 62명, 전남 230명)으로 조사됐다.
노인학대의 이유는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갈등, 부양 스트레스 등으로 분석된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고자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일반인과 신고의무자(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의료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를 대상으로 노인 인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불합리한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 판단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석환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팀장은 “가정 내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로 연결되는 것이 학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며 “학대 상황이 외부에 알려져야만 다양한 자원을 통해 피해 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6월15일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광주지역 노인인구는 25만명으로, 지역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한다. 지난해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450건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