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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은 17일 폭행·업무방해·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6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북구 한 식당을 찾아 만취 상태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
이 과정에서 ‘만나달라’며 B씨의 집을 7차례 찾아갔다고.
조사 결과 식당을 드나들며 B씨를 알게 된 A씨는 누적된 신고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도 스토킹 행각을 벌인 끝에 지난 15일 현행범으로 붙잡혀.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이고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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