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환 가능하며 지폐 면적이 4분의 3(75%)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5분의 2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으로 교환할 수 있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5분의 2 미만(40%)인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
여러 조각으로 나눠진 경우라도 기번호, 문양, 그 밖의 부분을 동일한 은행권의 일부로 볼 수 있을 때는 이어 붙인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해 교환이 가능하다.
물에 젖어 자연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낱장이 서로 붙어있는 경우 낱장 별로 분리해 판정 후 교환해 준다.
주화(동전)는 판별이 가능한 상태로 가져온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대량 교환 요청 시에는 당일 교환이 어려울 수 있다”며 “반드시 사전에 은행으로 연락 후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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