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광주전남본부, 수해로 훼손된 지폐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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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광주전남본부, 수해로 훼손된 지폐 교환

평일 오후 4시까지…대량 교환 고객은 사전 연락해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폭우 피해로 훼손된 돈(소손권)을 사용이 가능한 돈(사용권)으로 교환해 준다고 22일 밝혔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환 가능하며 지폐 면적이 4분의 3(75%)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5분의 2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으로 교환할 수 있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5분의 2 미만(40%)인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

여러 조각으로 나눠진 경우라도 기번호, 문양, 그 밖의 부분을 동일한 은행권의 일부로 볼 수 있을 때는 이어 붙인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해 교환이 가능하다.

물에 젖어 자연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낱장이 서로 붙어있는 경우 낱장 별로 분리해 판정 후 교환해 준다.

주화(동전)는 판별이 가능한 상태로 가져온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대량 교환 요청 시에는 당일 교환이 어려울 수 있다”며 “반드시 사전에 은행으로 연락 후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정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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