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사고…20대 음주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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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망사고…20대 음주 운전자 실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A씨(26)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인근 1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B씨(83)를 충격했다.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두개골 골절 및 뇌내출혈 등으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상태에서 20㎞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항소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양형요소가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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