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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2)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10일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상해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고 있는 폭력조직원 C씨를 도피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C씨는 서구 한 길거리에서 시민을 폭행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C씨의 뒤를 쫓아 주거지 일대를 수색했으나 검거에 실패, 철수했다.
당시 A씨는 C씨가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통해 도주하도록 돕고 차량에 태워 달아났다. B씨도 C씨의 도피 행각에 협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627~4867%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에도 C씨가 도주 11일 만에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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