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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은 불법으로 수중레저사업을 운영한 혐의(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 위반)로 40대 강사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광주, 거제, 제주 일대에서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스쿠버다이빙 자격 취득을 원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10만원~수백만원의 강습료를 받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수사를 통해 A씨가 수년간 불법 영업으로 취한 부당 이득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의 경우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며 “수중레저활동 시 해당 업체 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안전한 수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무등록업자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등록 없이 수중레저 사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주용준 기자 ju60991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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