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입원치료…보험금 부정 수급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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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입원치료…보험금 부정 수급한 70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외출·무단 외박 ‘들통’

지난 10년 동안 반복적으로 병원에서 과잉 입원치료를 받은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1·여)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41회에 걸쳐 보험사에 의료비를 청구해 3115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질병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신경통증이었다.

A씨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통증으로 입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A씨가 입원 기간 다른 병원 진료를 보거나 세무서, 동사무소, 개인 업무 등을 이유로 수시간씩 외출한 증거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는 2018년 10월~2022년 2월 사이 340일을 입원하면서 61회에 걸쳐 외출과 무단외박을 했다.

특히 A씨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상 병원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통화 내역이 100건 넘게 잡히는 등 빈번한 외출 정황이 간접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0년의 장기간 병원에 4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원했다. 입원 기간은 평균 17일이었다”며 “피고인이 병원에서 받은 치료 내용은 침술이나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험사기범죄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 “피고인이 실제 통증 치료를 받아온 것을 볼 때 허위 진료가 아닌 과잉 입원치료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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