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안 발의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서삼석,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안 발의

방치 시 인구감소 가속화…종합 대책 필요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농촌 인구는 900만 4000명으로 2023년(966만 7000명)에 비해 66만여 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년 30%에 달해 인구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노후주택의 비중 확대도 농어촌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촌 주택 433만 9957호 가운데 55%인 237만 4823호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48%)에 비해 7%p 늘어난 수치로, 개보수·철거·신축에 따른 비용 부담 등으로 농어촌 빈집은 갈수록 늘어날 조짐이다.

제정안은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빈집 임대사업(빈집은행),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빈집 정비와 활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주택 노후화율이 높아 이를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경관 훼손 등 복합적 피해로 이어져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다”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빈집 재생과 인프라 확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