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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청 전경 |
이는 보다 많은 군민이 실질적인 취·창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부 교육과정에 제한이 있었던 기존 지원 기준을 개선, 국가기술자격증·국가전문자격증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을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광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고, 취·창업 관련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자이다.
지원 규모는 올해 지출한 교육비 50%(1인당 최대 50만원)이다. 다만 교육 출석률 80% 이상 및 자격증 취득을 완료한 경우로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대상 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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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수)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