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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등은 8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등은 8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근무한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 3명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 착취를 당했다”며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리 굴 까기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 방식의 임금을 받았고, 정기휴일도 없이 초과근로·휴일근로 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절근로자는 허가받지 않은 타 사업장으로 끌려가 벽돌 나르기와 퇴비 만들기에 동원됐다”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도 강제로 압수되고, 외부 접촉도 차단당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경찰, 법무부 등에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부를 쌓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며 “피해자들이 부당한 착취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경찰은 사용자와 브로커들을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야 하고, 법무부는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양식장 사업주·브로커 등 총 3명을 근로기준법 위반·강요·협박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이주노동자들의 고소장을 전남경찰청에 대리로 제출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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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월) 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