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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광주지방보훈청 총무과 박제훈 |
흔히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만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최근 강조되는 ‘규제합리화’는 단순히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공익은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절차와 비효율적인 기준을 개선해 국민이 정책의 혜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는 과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보훈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합리화는 의미가 크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0월 시행된 ‘보훈회관의 경로당 인정’ 제도다. 그동안 전국 곳곳의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었지만 법적으로 경로당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식사 지원이나 냉·난방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경로당에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제도가 개선되면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보훈회관을 경로당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점심 제공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여가·문화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규정 하나가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국 248개 보훈회관과 약 4만 명의 고령 보훈대상자에게는 일상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류하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제도 역시 규제합리화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성과다. 기존에는 생계지원금이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됐고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생활하는 배우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단순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는 의미를 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헌신을 가족까지 존중하고 예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변화된 가족 형태와 고령화 현실을 정책에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가보훈부는 디지털 행정 확대에 맞춰 각종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는 등 보훈대상자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관 간 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해 이미 보유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과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고령층과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작은 행정 절차 하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규제합리화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과정이다. 하나의 규정을 고치는 일은 행정적으로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민에게는 생활의 편의와 복지 향상,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큰 변화가 된다.
앞으로도 규제는 ‘유지할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과감히 바꾸는’ 원칙 아래 국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특히 국가보훈부 광주지방보훈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보훈대상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굴하고, 보다 따뜻하고 편리한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작은 제도 개선이 보훈대상자의 일상에 더 큰 편의로 이어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보훈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박제훈 gn@gwangnam.co.kr
박제훈 gn@gwangnam.co.kr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7.27 (월) 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