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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김문수, 이광희, 이해식, 황명선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의원실 제공] |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맞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겨우 1개 장(제5장)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조직·인사·예산·의정활동지원 등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방분권의 확대와 주민의 행정수요 다양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정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안이다.
총 11개 장 89개 조항으로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책무, 조직구성, 의원의 신분과 활동 및 이해충돌방지, 의회의 권한, 위원회와 교섭단체, 회의,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질서와 징계,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등 지방의회의 체계적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 의원의 이날 회견에는 강득구, 김문수, 이광희, 이해식, 황명선 의원이 함께했다.
신 의원은 “지방의회법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풀뿌리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쟁취해 낸 지방자치제도가 더 꽃피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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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목) 1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