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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0년 문체부에서 예술인 일자리 창출 및 학교예술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예술인을 파견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주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2005년 이전까지 민간에서 주관하던 국악, 연극, 영화 3개 분야 강사풀 사업을 넘겨받았다. 여기에 무용과 만화 에니메이션, 사진, 디자인을 추가해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파견사업을 진행, 현재 5000명이 넘는 예술강사들이 교육 현장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전국광역문화재단에 수탁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예술강사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 연차 및 퇴직금 적용은 물론 3대 보험만을 적용받고 있다. 시간당 4만원으로 책정된 강사료마저도 10년째 동결이다.
또 예술강사들은 기자재지원 부족, 수업 공간 부적합, 학교 교사들의 인식 부족, 교재에 따른 수업 강요, 강사들의 교육재량권은 없는 실정이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은 환경 속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은 예술강사 임금인상 및 처우 개선 등 근로조건 개선을 외치며 법적인 송사를 취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예술강사들의 계약주체를 수탁자에 불과한 광역시 문화재단에 노조와의 법적 문제로 떠넘기며 근로계약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만을 통보했다.
이에 계약주체인 광역문화재단들은 예산과 가중된 책임감에 전국14개 문화재단 중 13개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반납을 한 것이다. 현재 광역문화재단들은 예술강사 계약에 관한 중앙일원화와 예술강사들의 임금 및 처우 등 노무관계가 해결된다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예술강사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 예술강사는 학생들의 문화 소양과 사고력을 키워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고교에 파견돼 예술교육을 실행하는 자원이다. 학교 예술교육은 학생들에게 개인의 인성과 더불어 삶의 질에 다양한 영향력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예술강사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제3회 국제예술강사대회에 참가한 영국의 예술가 컨설턴트 수잔은 “예술강사(Teaching Artist)라는 명칭은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예술가’를 뜻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예술(또는 예술강사)과 교육(또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교사는 교육 역량, 예술가는 예술 역량이라는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협력,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그는 “예술강사가 예술 역량과 더불어 교육 역량까지 갖추면 좋겠지만, 예술강사의 핵심은 ‘예술’에 있다”고 말한다. 또한 “교사와 예술가의 역량 및 역할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과 같이 ‘예술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영국에서는 이들을 주로 ‘사회 참여적 예술가(Participatory Artist)’라고 부른다.”고 한다.
예술교육자(예술강사)에게 있어서 예술역량에 중심을 두고 그들의 역할 중의 하나로 ‘사회적 참여로의 역할’을 제시하며, 그러한 사회 참여적 활동 중의 하나로 ‘교육’을 예로 드는 영국의 접근적 방식과 해석이 예술강사의 역할을 돋보이게 하는 대목이다.
다양한 예술지원을 실천하는 영국의 대표적 민간재단의 하나인 폴 햄린 재단은 1987년 독일 이민자 폴 햄린에 의해 설립된 이래 주로 사회적 약자나 청소년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약 100여 명의 예술가 파트너들과 함께 운영·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활동이 나아 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먼저 예술강사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후 예술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개개인의 노력들을 기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