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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 배은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올해 설날이었던 1월 29일 오전 0시 11분 광주 동구 한 아파트에서 8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통화 중 범죄를 인지한 지인의 신고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우울증과 음주 등으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의 정황과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람과 생명은 우리 사회의 국가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권위이고,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고귀한 가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부양이 부담된다는 등을 이유로 참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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