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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북구의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수입은 약 1270만원으로, 전체 세외수입의 약 0.03%를 차지하고 있다.
북구는 수수료 면제로 감소하는 세입 대비 수수료 부담 완화에 따른 주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다.
북구는 ‘광주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수수료 감면 명단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항목을 신설해 무료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는 15일부터 북구에 설치된 53개의 무인발급기에 수수료 감면 사항이 일괄 적용돼 주민등록 등·초본을 누구나 무료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민원 창구를 이용해 해당 서류를 발급할 경우는 기존대로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무료화 조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수수료 부과 형평성을 향상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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