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름철 농업재해 농가 전략작물 직불금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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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름철 농업재해 농가 전략작물 직불금 기준 완화

작목전환·농지 유실 등 미재배시에도 시군 판단 지급 가능
논콩 재파종 농가 위해 재해보험 가입 25일까지로 연장도

전남도는 여름철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논콩, 옥수수 등 전략작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조건을 완화해 지급키로 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파종부터 재배, 수확까지 이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되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콩, 옥수수 등 하계 전략작물 재배농가에 한해 이행조건을 완화,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재파종, 보식 등을 통해 작물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정상 재배 상태가 아니어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파종 불가, 작목 전환 또는 농지 유실 등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면 시군 판단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농업재해 피해를 입은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 농가는 8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략작물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12월께 ha당 100만~5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논콩 피해농가가 콩을 재파종할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수입 안정보험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도 당초 18일에서 25일까지 연장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논콩 등 전략작물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행조건을 대폭 완화했다”며 “피해 농가는 8월 31일까지 피해신고서를 꼭 제출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도 반드시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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