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딸 100만원 판매’ 30대 친모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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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딸 100만원 판매’ 30대 친모 항소심도 징역 1년

생후 6개월 된 친딸을 100만원에 판매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 배은창 재판장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친모 A씨(36)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 광주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친딸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1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4월 피해 아동을 광주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겼다.

하지만 A씨는 아이를 살 사람을 물색한 뒤 구매자가 나타나자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영아일시보호소에서 친딸을 되찾았다. 이후 7월에 만난 구매자에게 친딸을 100만원에 팔았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정부의 아동전수조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3명의 아이를 출산했는데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국내 입양을 보내고, 둘째는 친정에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 머무르거나 정상 절차를 거쳐 입양될 기회를 박탈했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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