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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성 사회교육부 기자 |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할 기초의회 의원들의 자질 논란은 끊이질 않는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청렴의 의무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그러나 의원들의 막말과 고성, 갑질, 행패 등은 청렴도 하락은 물론 의원 자질론과 지방의회 무용론마저 고개를 들게 만들게 한다.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여론 몰이를 하며 흠집내기에만 급급한 경우도 흔하다.
악의적인 행태가 반복되자 구태 정치를 뿌리 뽑겠다며 현직 구의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실제로 김이강 서구청장은 최근 김옥수 서구의회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기초의원들이 자신들은 정당한 의정활동, 공공의 이익, 주민들의 알 권리에 나서고 있다고 여기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집행부의 설명은 되레 ‘의회 경시’, ‘입막음’ 등의 단어들로 폄하시키는 현실이다.
이 같은 만행에 일부 구의원에 빌붙어 말을 옮기고 정치질을 하며 내부 분위기를 해치는 직원들도 속출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은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 견제와 감시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지역 시민사회는 예산과 권한은 커졌지만 책임과 자질은 따라오지 못하는 기초의회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기초의원들은 정쟁을 떠나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주민이 준 권한을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논공행상이나 감투싸움에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자치 운영에 신뢰를 깨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보길 바란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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