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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 나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으로 전국적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도 지적 수준이 낮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수년간 폭행을 일삼으며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3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그는 지난 2020년 지인의 소개로 40대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취업했다.
A씨는 주방보조 일을 비롯해 식재료 관리, 식당 청소 등을 홀로 도맡았다. 일은 힘들었어도 직장을 쉽게 구하지 못했던 터라 매일 성실히 일했다.
그는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이 더디는 등 일반인보다 인지 능력이 떨어져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형편이 녹록치 않은 탓에 하루 벌이로 생계를 전전하다보니 지적장애검사, 인지장애검사 등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
취직 3~4개월 후부터 주방장이자 업주인 B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됐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인 폭행을 일삼았다.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수차례 뺨을 맞아 광대뼈가 내려앉았고, 국자로 머리를 가격당해 찢어지기도 했다. ‘동선이 겹친다’는 이유로 밀어트려 코뼈가 깨지거나 반죽기에 부딪혀 갈비뼈가 골절되기도 했다.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중 A씨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폭행 의심 신고를 해 A씨에게 경찰이 확인전화를 했지만 이마저도 B씨가 전화를 빼앗아 무마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달 23일에는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20분 넘게 주방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가혹 행위도 당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뜨거운 물에 삶은 면을 A씨에 엎어버려 왼쪽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B씨는 이를 ‘실수’라고 치부했다.
B씨는 퇴근한 A씨에게 전화 걸어 ‘청소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할 것을 요구하거나 굳이 안 해도 되는 재료 손질 등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러한 괴롭힘을 홀로 견디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검진으로 확인한 병명만 화상, 타박상, 골절 등 10여가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강요에 입원은 물론 간단한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로 식당으로 출근해야 했다.
그럼에도 A씨는 반항할 수 없었다. B씨가 ‘내가 너를 고용했고, 기초수급지원금 부정 수급자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고, A씨를 잡으러 집을 찾아오는 경우도 허다해서다.
A씨가 출근을 못하면 종업원을 이끌고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식당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이뤄지는 무자비한 구타는 A씨의 공포심을 더욱 키웠다.
5년여간 지옥 같은 생활을 했음에도 A씨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급여도 최저임금의 70% 정도만 받았다.
A씨는 “B씨의 기분에 따라 근무 강도가 달라졌다. 기분이 나쁜 날이면 생트집을 잡아서 폭행했다”며 “아파서 누워 있으면 집까지 찾아와 때리면서 일을 시켰다”고 토로했다.
이어 “맞을 때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수만 번을 했지만 B씨에게 붙잡히면 후환이 두려워 말도 못했다”고 울먹였다.
한편, 뒤늦게 관련 사실을 알게 된 A씨 가족들은 경찰에 B씨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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