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궐석 재판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거동 불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의료법상 구체적 질병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또 인치(법정으로의 강제 구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위험과 인권 침해 우려,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곤란하다”는 입장이 전달됐다.
이에 박억수 내란특검팀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상 출석 의무를 거부했다”며 구인영장 발부 등 강제구인을 재차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물리적 강제 인치 과정에서 부상 위험이 크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인치가 곤란한 경우 궐석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되,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궐석 재판의 경우 증인 신문이나 증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직접 반박이나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열린 네 차례 내란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으며,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의 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특히 김건희특검팀은 두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강한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