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이어진 폭행·노동착취…"엄정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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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년간 이어진 폭행·노동착취…"엄정 처벌 촉구"

경찰·노동청 조사 시작…가해업주, 일방적 돈 송금·합의 종용
피해자 지적수준 낮은 사회적 약자…광대 골절 등 병원 치료

<속보> 지적 수준이 낮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수년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으며 노동력을 착취한 악덕 음식점 업주(본보 8월 4일자 5면 보도)에 대해 수사기관이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피해자 가족은 업주가 뒤늦게 금전을 입금하고 전화를 반복하는 등 합의를 종용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광주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최근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7일부터 내사 중이었던 사건을 정식으로 전환, 해당 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경찰 역시 피해자 가족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40대 업주 B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한편 경찰과 공조해 사건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검찰 송치와 임금·보험 관련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피해자 50대 A씨는 2020년 지인의 소개로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취업해 주방보조, 식재료 관리, 청소 등을 사실상 전담해 왔다.

B씨는 A씨가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등의 사유로 상습 폭행을 가해 광대뼈 함몰, 코뼈 골절, 갈비뼈 골절 등을 입혔다. 국자로 머리를 가격해 두부 열상(찢김 상처)을 입힌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23일에는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다”며 주방에서 20분 넘게 무릎을 꿇게 한 뒤, 뜨거운 면수를 A씨의 얼굴과 상반신에 쏟아 2도 화상을 입혔다. 그럼에도 B씨는 입원은 물론 기본 치료도 제한하며 출근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병원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폭행 의심 신고를 시도했으나, B씨가 전화를 가로채 무마했다는 정황도 본보 취재로 확인됐다.

본보 확인 결과 A씨의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A씨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급여는 최저임금의 약 70% 수준에 그쳤다. B씨는 ‘기초수급 부정수급자로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주거지 방문, 심야 통화 등으로 A씨의 이탈을 차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개시되자 업주의 태도는 달라졌다. A씨 가족은 “조사 시작 직후 A씨 통장에 이유 모를 돈이 입금됐고, 업주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왔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 합의 종용으로 보인다. 수년간의 폭행과 착취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A씨는 화상, 광대뼈·갈비뼈 골절 등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노동청과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피해자 가족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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