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가정불화로 차량 불태운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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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가정불화로 차량 불태운 40대

○…가정불화를 이유로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실형이 내려져.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4시께 쌍촌동의 한 도로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갓길에 주차된 차량 옆에 놓는 수법으로 차량 두 대를 태운 혐의로 기소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2대 중 1대가 전소하는 등 7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

A씨는 방화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 영상 등으로 추적에 나서 같은 날 오전 10시께 검거돼.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이고 불꽃이 일어난 차량으로 번졌음에도 진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해.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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