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위판장 운영 및 위생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남지역 40곳의 수산물 위판장 중 21곳에만 방조·방서시설이 설치돼 있다.
방조·방서시설은 동물이나 농장 내에서 해충(방조), 해충의 알·유충(방서)을 효과적으로 차단·제거해 방역을 강화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해양수산부 고시인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에서 ‘위판장은 조류·설치류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조성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전남지역 내 위판장의 절반가량이 방조·방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이다.
전국에서도 수산물 위판장 10곳 중 7곳은 갈매기와 생쥐 등을 차단하는 방조·방서시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지역 내 위판장 2곳 모두 방조·방서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어 강원 96%(25곳 중 24곳 미설치), 경북 85%(20곳 중 17곳 미설치), 제주 77.7%(9곳 중 7곳 미설치), 경남 76.9%(52곳 중 40곳 미설치), 충남 54.2%(24곳 중 13곳 미설치), 전남 52.5%(40곳 중 21곳 미설치), 부산 44.4%(9곳 중 4곳 미설치) 순으로 집계됐다.
정희용 의원은 “수산물은 온도와 노출 시간, 외부 환경 등에 따라 신선도가 빠르게 낮아지는 만큼 위판장 수산물에 대한 위생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갈매기와 쥐를 비롯한 유해동물이 침입하거나 외부 오염원에 의한 위생 관리도 중요한 만큼 위생시설과 방조·방서시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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