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퇴비 살포 모습 |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5일까지로, 농지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이번 추가 접수는 기존에 공급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물량을 재배정해 잔여 물량과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당해 연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이 증가한 농가 △기존 신청분이 선정되지 않았거나 물량이 부족한 농가 등이다.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 등 5종이다.
포대당(20㎏) 기준으로 유기질비료는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1300~16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전남 관내 업체 생산 제품을 구입하면 포대당 최대 300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구입 희망업체, 비종, 수량 등을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 농정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질비료 추가 신청을 통해 더 많은 농가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해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5.10.29 (수) 2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