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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은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지원하고,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산업·에너지·생활 전반에 순환적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신도시(地産地消 지산지소)’ 모델을 구축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RE100 확산·탄소중립 실현·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100산단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입지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지역 내에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가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화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양하고 폭넓게 마련됐다.
입주기업에는 임대료·부담금 감면, 송배전망·변전소·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비 지원, 망 사용료 및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 보조 등의 경제적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자에게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 외국교육기관 설립, 의료·복지시설 설치 특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한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도 마련된다. 국무총리 소속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회가 단지 지정 및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산업통상부 내 추진지원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기획·입주관리·인프라 구축 등 실무를 총괄한다.
또 단지 내 전력 순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전력을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족분은 한전이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지정 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로 지정된 입지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 적용되는 전력요금 등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AI산업의 고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제도적으로 연계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설계형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해 각 지역이 단지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샌드박스(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도 적용가능해, 혁신기술과 신사업 실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현장의 요구와 정부·지자체·기업의 의견을 종합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분산형 구조로 전환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산업·생활 순환형 산업모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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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화) 2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