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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이 구명조끼 미착용 관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경 |
8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어선안전조업법’ 강화에 따라 기존 승선 인원 2명 이하 어선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가 승선 인원이나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 없이 전 어선으로 확대된 것이다.
구명조끼 미착용을 포함해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는 등 불완전한 착용 상태, 찢어지거나 가스 실린더가 불량한 구명조끼 등 어선 설비규정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도 단속에 포함된다.
위반할 경우 행위자와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선장 등에게도 1차 적발 시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2명 이하 조업선’의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목포해경에 단속된 건수는 총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해경은 이번 법 개정으로 단속 대상이 전 어선으로 확대되는 만큼,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국민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는 해상 추락사고 시 생사를 가르는 유일한 생명줄과 같다”며 “안전을 위해 갑판 위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목포=주용준 기자 ju60991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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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월) 1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