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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TAC 어획량 확인 및 무게 측정 모습 |
전남도는 최근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참여 조건을 충족한 연안어업 단체와, 해양수산부로부터 TAC 적용을 받는 근해어업 업종에 대해 TAC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어기부터 제도 시행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TAC 제도는 특정 어종에 대해 과학적 자원평가를 거쳐 설정된 총 허용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자원관리 방식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번 TAC 적용 대상은 근해어업 40척, 연안어업 141척이며, 이들 어선은 어획량 준수, 어획증명 보고, 자율휴어기 운영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2t 이하 어선은 정액 150만 원, 2t 초과 어선은 톤수에 따라 톤당 65만~75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근해어업 TAC 배정량은 총 2만9839t으로, 오징어·참홍어·갈치·참조기·삼치·개조개·키조개 등 7개 어종이 대상이다. 연안어업은 총 1만6943t이 배정됐으며, 새우류·아귀·민어 등 15개 어종에 대해 관리가 이뤄진다.
TAC 배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총 어획실적과 실제 조업 중인 어선의 척수, 톤수 등을 반영해 시군별로 산정된 뒤, 각 시군에서 개별 어선에 배정됐다. 전남도는 전체 TAC 물량 중 10%를 유보해 두고 있으며, 신규 어선 진입이나 기존 어선의 소진율에 따라 추가 배정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TAC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가 소득 안정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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