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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차별 폭행과 착취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광주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식당 업주 B씨로부터 장기간 폭언·폭행·강제노동을 당하며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며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만든 구조적 참극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청은 어디에 있었는가. 지자체는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사회적약자 및 인지 취약 노동자를 위한 보호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며 “폭력과 착취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의료·법률·심리 지원은커녕 안전한 보호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약자 노동자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은 국가와 사회 모두의 부끄러움이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들은 식당 업주 B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 처벌,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인지 취약 노동자 상시 근로 감독, 보호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연대는 “노동권은 시혜가 아닌 권리이며, 인간의 존엄은 장애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며 “광주시와 광산구는 책임을 다하고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지인의 소개로 40대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취업했다.
취업 후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A씨를 상대로 한 업주의 무차별적인 폭행과 폭언이 이어졌다.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수차례 뺨을 맞아 광대뼈가 내려앉았고, 국자로 머리를 가격당해 찢어지기도 했다. ‘동선이 겹친다’는 이유로 밀어트려 코뼈가 깨지거나 반죽기에 부딪혀 갈비뼈가 골절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20분 넘게 주방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가혹 행위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업주는 뜨거운 물에 삶은 면을 A씨에 엎어버려 왼쪽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업주는 이를 ‘실수’라고 치부했다.
최근에는 A씨 가족이 업주를 상대로 경찰에 진정을 접수하자 업주는 A씨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며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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