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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체포 시도는 지난 1일 첫 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엿새 만이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유효 기한은 이날까지다. 앞서 첫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드러누워 집행을 거부해 영장 집행이 좌절됐다. 특검팀은 당시 “다음 집행 시에는 물리력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최서원(최순실)을 강제구인했던 방식 그대로 법 집행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체포 절차에 힘을 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구치소는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가 관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 수사의 대상에 올라 있다.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명 씨가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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