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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발생 건수는 총 82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불법 촬영 관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47명, 불구속은 805명이었다.
연도별로 2020년 116건, 2021년 157건, 2022년 160건, 2023년 178건, 2024년 214건 등으로 불법촬영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6~8월 여름철에는 2020년 29건, 2021년 30건, 2022년 44건, 2023년 65건, 2024년 66건 등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에 불법 촬영 가해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 생활용품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몰카 제품’을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하면 볼펜·라이터·안경·자동차 열쇠 등 형태의 카메라를 1만~50만원 선에 구매할 수 있다. 카메라 성능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촬영 가해자들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야구 경기 관람 중 여성 관중을 몰래 촬영한 70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경기 관람 중 앞좌석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A씨(70)를 입건했다.
당시 A씨는 앞 좌석에 앉은 40대 여성 관중의 얼굴과 다리를 몰래 촬영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다른 관중이 안전요원에게 알렸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옆모습 등 얼굴 사진 2장과 허벅지 사진 1장 등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남성이 여장하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수십 명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3년 8월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광주 광산구, 화순 등에 위치한 병원, 도서관, 카페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 여성 38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길 수 있는 종이 상자를 별도로 제작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몰카 범죄가 성행함에 따라 경찰은 물론 각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몰래카메라 실태 점검에 나서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인파가 몰리는 휴가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합동점검을 수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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