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나주시·함평군 전지역 등 36곳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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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 북구, 나주시·함평군 전지역 등 36곳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이재명 대통령 "신속히 복구계획 수립·예산 집행" 지시

17일만에 극한호우가 다시 내린 4일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주택에서 주민이 흙탕물에 젖은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있다.
광주 북구와 나주시·함평군 전지역 등 광주·전남 3개 시군과 9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광주·전남지역 포함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주 북구, 나주시·함평, 경기 포천, 충남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경북 청도,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등이다.

읍면동 단위로는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등이 포함됐다.

강 대변인은 “지난 22일 피해 규모가 큰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신고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으로써 호우 피해 발생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이뤄진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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