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오후 12시 55분 광주 남구 노대동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인해 한 세대가 전소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화상을 입은 50대 여성과 단순 연기를 마신 16명 등 총 1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에 의해 18분 만에 완진됐다.
당국은 세대 내 거실에서 휴대전화 등의 배터리를 충전하던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불이 난 아파트 단지는 지상 15층 규모로 지난 2007년 준공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법상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 6월부터 16층 이상에 적용되기 시작,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