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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지역 식자재마트와 정육점 등을 방문해 축산물의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국내산 소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뿐 아니라 ‘한우’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 이력번호 확인과 현장 수거를 함께해 전문 검사기관에 한우 확인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수거 제품 모두 한우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7개 업소에서는 표기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력번호 거짓 표시로 적발된 7곳에 대해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시·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수시 단속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등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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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목) 1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