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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재판장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
지난 2019년께 사망한 부친 B씨 명의로 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자신의 차량에 사용하기 위해 위조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8월께 지인을 통해 기존 주차표지에 적힌 차량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재했다고.
이후 A씨는 2025년 6월 6일 오후 11시 5분 광주 남구 한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위조한 주차표지를 사용했다가 적발.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존 주차표지 사용으로 2024년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차량번호를 위조해 재차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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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월) 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