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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될 광주 군공항 부지 전경. |
11일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할 법적·재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지원, 산업기반시설 우선 구축, 전문인력 양성, 특별회계 운용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해 호남권 클러스터 추진에 유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이중화시설이나 공급망 안정·산업안전에 기여하는 시설에는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법 시행 이후 지정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담은 고시와 지침을 마련한 뒤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모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목표와 발전 방향, 명칭·위치·면적, 지역 반도체산업과 기반시설 현황, 인력 양성·연구 기반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조성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의 공모 일정과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조성계획서를 완성해 제출할 방침이다.
특별법상 클러스터 지정과 별도로 광주 군공항 일원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광주 군공항 일원 826만4462㎡ 약 250만 평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우선 지정했다.
삼성전자는 425조 원, SK하이닉스는 470조 원을 투자해 각각 반도체 팹 2기씩 모두 4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두 기업의 투자 규모만 약 895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국가산단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11∼12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산단계획 수립과 설계·인허가, 탄약고 등 일부 부지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기업 수요에 따라 국가산단 부지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산업부 공모에 앞서 관련 용역과 조성계획 수립을 마치고 호남권이 반도체특별법상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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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목) 1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