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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조정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와 발전사업자 등 77명을 기소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로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쓰이는 돈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정책자금(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실질적인 발전소 공사금액보다 높은 금액이 적힌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실제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19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발전사업자는 공사 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산서를 통해 자부담해야 할 공사대금을 내지 않았다. 공사대금 이상의 금액도 대출받았다.
시공업자들은 대출 전 과정을 대행하면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직접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했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에서 수사의뢰를 받은 뒤 2023년 8월부터 사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5월까지 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철저히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책자금 불법 대출 사건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국무조정실이 2차 수사의뢰한 대출금액 약 717억원대 사기 사건(피의자 60명)을 수사하는 중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한편 광주지검은 국무조정실이 2차 수사의뢰한 대출금액 약 717억원대 사기 사건(피의자 60명)을 수사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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