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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이 선고된 A씨(60·여)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023년 2월12일 자택에서 친딸 B씨(33)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목을 졸랐다.
조사 결과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2억원 상당의 빚 독촉에 시달렸고, 딸까지 채무(5000만~6000만원)를 받자 극심한 스트레스을 느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는 “젊고 꿈 많던 피해자는 어머니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아무리 많은 빚을 졌어도 살고 싶었을 것이다. 어머니라 해도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며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족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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