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구 등에 따르면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 17일 김옥수 서구의회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김 의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김 청장에게 사법리스크 오명을 씌우고, 이를 지속적으로 언론에 유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 8일 ‘김이강 서구청장 구정질문 허위답변, 경찰 수사 통해 드러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지난달 24일 제331차 서구의회 정례회기 제2차 본회의에서 “중앙공원, 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관련 내진, 면진 설계가 누락됐고, 확인대상 건축물의 인허가 시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했는데 이를 확인했는지”라는 질문에 김 청장이 허위답변을 했다고 적시됐다.
이어 민원인 김모씨(65)가 김 청장을 광주경찰청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이 국가수사본부를 경유해 광주 서부경찰에 배당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김 의원은 민원인의 고발 내용이 담긴 사진을 첨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는 등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공개 결과 김 의원이 밝힌 사실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청장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은 사건 배당 여부에 대해 ‘부존재’를 통지했다.
고발 내용 사진에 적시된 처리기관 접수번호를 통해 고발여부와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도 진행했다.
그 결과 “민원인이 6월25일 국민신문고에 광주광역시장 및 서구청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다음날인 26일 곧바로 취하해 ’고발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모든 의혹을 해소한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러한 악의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현직 구의원을 고소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여론 몰이를 조장하는 구태 정치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의도적으로 거짓 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명예와 정치생명에 타격을 주는 악의적 행동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제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에 힘든 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이 공정한 판단에 따라 정의로운 결과를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민과 공직사회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공무원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구의회의 목적이긴 하지만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의원이 제대로 된 확인도 거치지 않은 사실을 전파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분명 해당 의원은 또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며 압박한다’, ‘공익을 위한 절차였다’는 등 입장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한편,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당시 구청장을 흠집 내기 위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자료를 배포했다가 1시간 30여분 만에 ‘회수’하기도 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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