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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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

尹 불법계엄 방조·공모 의혹…헌재 탄핵심판 위증 혐의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5일에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 40분가량의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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