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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광주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이를 공모한 회사를 고발한다’는 신고서가 접수했다.
광주지역 한 청소업체에 소속된 60대 여성 노동자 A씨는 지난해 12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다 물건을 훔쳐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절도 피해자는 지난 2월 초 해당 청소업체 관계자를 만나 노동자 A씨의 해고를 요구했다. 업체 관계자는 노동법과 재계약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대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약속했다.
그러나 해당 노동자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하겠다는 합의사항과 달리 근무지 이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재차 항의했고 며칠 뒤 해당 노동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범법행위로 해고된 노동자가 당국으로부터 재취업을 지원하는 4~5개월째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노동자 사직서 사유란에는 ‘권고사직’이, 관리자 사유확인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름’이라고 적시됐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인 경우에 한해 제한된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범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임에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가 지급됐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업체가 A씨가 주장하는 자발적 퇴사를 수용, 권고사직을 해줬다는 점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조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청소업체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앞두고 피해자와 마찰이 잦아지고, 빠른 결정을 내리고자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며 “회사에서 A씨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이유가 없다. 회사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해왔던 노동당국은 뒤늦게 전면 조사에 착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것에 해당, 실업 급여 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 점에서 A씨가 퇴사 사유를 허위로 기재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 된 것은 맞다. 하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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