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광주시회, 내달 23일 13대 회장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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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광주시회, 내달 23일 13대 회장 재선거

김명기 회장 대법원 상고 취하…임기 2027년 6월까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가 1년여 동안 이어진 회장 선거 관련 소송전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회장 선출에 나선다.

3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제13대 김명기 회장 당선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지난달 27일로 취하, 회장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13대 회장 선거에서 근소한 차로 조성래 전 협회 부회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조 전 부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의 금품제공 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고, 1·2심 모두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김 회장은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를 포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협회 측은 정관에 따라 수석부회장인 황인일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앞서 법원이 임명했던 문방진 변호사의 직무대행 체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종료됐다.

협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선거를 다음달 23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협회 정관상 회장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다.

다만, 새롭게 선출된 회장은 14대 회장이 아닌 13대 회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당선 자체가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기 때문으로, 임기 역시 잔여일인 2027년 6월까지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지역 건설인의 위상과 단체의 신뢰가 손상됐다”며 “새로운 회장은 투명성과 통합 리더십으로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송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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