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 피해 매년 증가…‘계약해지·위약금’ 분쟁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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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결혼중개 피해 매년 증가…‘계약해지·위약금’ 분쟁 다수

만남 횟수 차감·환급 기준 불명확…구두 약정과 계약서 달라

결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해지와 위약금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남 횟수와 성혼 기준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피해구제 접수가 많은 국내외 결혼중개사업자 17개사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와 실제 계약서를 분석했다.

해당 기간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1236건으로 2023년 378건에서 2024년 409건, 2025년 44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693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485건(39.2%), 품질 불만 21건(1.7%) 순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업체가 상대방의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전체 약정 횟수에서 서비스 횟수를 제외한 뒤 환급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주로 확인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회 만남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원가입비의 80%에 잔여 횟수 비율을 적용해 환급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다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조사 대상 국내 결혼중개업체 8개사 중 2개사는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했다.

또 4개사는 무제한 주선이나 추가 만남 제공 등을 구두로 안내하면서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해지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성혼사례금 기준도 불명확했다.

조사 대상 17개 업체 가운데 8개사(국내 7개사·국제 1개사)는 성혼 시 별도 비용을 받는 약정을 두고 있었지만 ‘성혼’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결혼식이 아닌 상견례나 결혼일 확정 시점을 성혼으로 판단하는 등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국제 결혼중개 서비스의 경우 손해배상 기준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제 중개업체 9개사 중 7개사는 소비자가 결혼 진행 중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파혼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명시하지 않았다.

홈페이지 내 가격 정보와 보증보험 관련 안내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15개사 가운데 누구나 쉽게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한 업체는 8개사에 그쳤다. 4개사는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범위로만 표시했고, 3개사는 회원가입이나 연락처 인증 절차를 요구했다.

또 결혼중개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관련 정보 역시 13개사는 홈페이지에서 가입 여부나 유효기간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계약서와 구두 약정 내용 일치, 표준약관 사용,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등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만남 횟수와 환급 기준 등 주요 계약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구두 안내만 믿고 계약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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