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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필라테스 센터 원장 A씨(35·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광주에서 운영하던 필라테스 센터의 폐업을 앞두고 회원권을 판매한 뒤 회원과 강사 등 350명으로부터 이용료와 강사료 명목으로 총 2억8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존 업체를 운영하던 당시부터 관리비와 임대료조차 제때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렸지만, 확장 이전과 신규 지점 개원을 반복하며 장기 회원권 판매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센터 개업 당시 신용등급은 최하위였고 대출과 카드 연체 등으로 부채가 452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인 운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투자금과 장기 회원권 판매 수익으로 초기 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4년 6월 30일 돌연 영업을 중단했으며, 폐업 이틀 전까지도 장기 회원권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회원들에게 추가 등록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강사료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강사들에게 수업을 맡겼다”며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350명에 이르는 등 죄책이 무겁고 상당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수업은 실제 진행됐고 약 140명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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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월) 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