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사기’ 야구선수 임창용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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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도박자금 사기’ 야구선수 임창용 감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도박자금 수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일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공소사실에는 편취 금액이 1억5000여만원으로 적시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일부 변제가 이뤄지면서 미변제 금액 7000만원을 편취한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로 4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가 해당 자금이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마친 임씨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 무대에서 활약한 뒤 KBO리그로 복귀했다. 이후 KIA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마치고 2018시즌을 끝으로 은퇴했다.

임씨는 과거에도 도박과 사기 관련 전력이 있다. 2014년 마카오 원정도박 사건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 1500만원을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어 2022년에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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