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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26)에게 징역 10개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은 B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C씨(28)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4월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인터넷은행의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비대면으로 대출 서류를 접수하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렸다. 실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마치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것처럼 꾸며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인천 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B씨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에는 이미 다른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었지만, C씨는 허위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을 촬영해 인터넷은행에 제출했고, 대출금 1억원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간소화된 전세자금 대출 절차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범행을 주도해 책임이 무겁고, 허위 임차인인 C씨가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 분할상환 중인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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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월) 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