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위장전입 피고 "동의율 조작 부인"
검색 입력폼
사건/사고

소각장 위장전입 피고 "동의율 조작 부인"

주민등록법 위반은 인정…9월 11일 재판 예정

광주법원 종합청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이른바 ‘위장전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지난 24일 주민등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관계자 A씨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병원 임직원과 의료진인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광산구 삼거동 소각장 후보지 인근 병원 기숙사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병원 이사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율을 인위적으로 높여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실사 과정에서도 담당 공무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피고인들은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율을 높일 의도는 없었으며, 통상 기피시설인 소각장을 유치한 결과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소각장 후보지 선정의 핵심 요건인 주민 동의율과 직결돼 있다.

당시 삼거동 후보지는 인접 주민 88세대 가운데 48세대(54%)의 동의를 받아 공모 신청 최소 요건인 50%를 충족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4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위장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실제 동의 세대는 36세대(4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후보지는 신청 자격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현재 광주특별시는 검찰 기소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삼거동 후보지 자격을 취소하고,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후보지 재공모와 행정 주도 지정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성립 여부 등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