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아내 폭행·명품가방 훼손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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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만년필]아내 폭행·명품가방 훼손한 남편

광주지방법원
○…시댁 방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히고, 화를 참지 못해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가방까지 훼손한 40대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재판장은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A씨는 2024년 2월11일 오후 10시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택 안방에서 시댁 방문 문제로 아내 B씨(40)와 다투던 중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폭행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

이어 같은 달 27일 오후 11시께에는 아내가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러 갔다고 오해해 시가 15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8개의 손잡이를 가위로 잘라 훼손한 혐의도 추가.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별다른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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